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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방통위는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혐오표현 자율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365일 상담,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의료지원 연계 등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에 신고하면 사건 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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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지우개서비스)을 시행하여 약 10,800여 건의 삭제요청을 처리하였습니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를 신설하여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I 관련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삭제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차단수단을 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및 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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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디지털 윤리 지원금을 획득하라.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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