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 안전법
AUSTRALIA
호주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은 온라인에서의 위험 요인과 유해 콘텐츠의 유형 등 이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온라인안전법」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소셜미 디어 서비스와 전자 서비스 등을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아동의 온라인 안전’은 안전한 이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자료로부터 호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첫째,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성인을 포함 한 모든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폭력’,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것, 둘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넓히고 삭제 의무 등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 셋째, 온라인 안전국(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주요 내용
「온라인안전법」이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콘텐츠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성인 대상의 사이버 폭력,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 묘사,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의 공유 등이다.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어린이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콘텐츠까지 포함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렵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복구 및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가해자도 익명성에 기대어 처벌받지 않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안전법」 제6조에 의하면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자료(material)’란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자료가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호주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이 단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